사회
"신격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부족"…성년후견 결정
입력 2016-08-31 15:53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은 오늘(31일)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원이 공익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사단법인 선'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후견인으로 지목된 신 총괄회장의 자녀들이 회사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며 "어느 한 쪽에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전문 후견법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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