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약업계, 김영란법 대비에 ‘분주’…사보에는 언론사 규제도 적용
입력 2016-08-31 13:47 

다음달 중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제약사들이 영업활동 위축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첫 적발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각 제약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손질하는 한편 직원에 대한 관련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한미약품은 최근 김영란법 대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주요 영업활동 대상인 의사에 대해서는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영업사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JW중외그룹은 임직원에 대해 순차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영업·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모니터링 인력을 늘려 직원 개개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 명확한 사유를 밝히도록 ‘지역 마케팅에 대한 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JW중외그룹 관계자는 내달 JW생명과학 상장과 간담회 등을 앞두고 관련 유권해석에도 신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동제약은 지난 24일 본사와 전국 사업장 소속 전 임직원과 계열회사 구성원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전사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일동제약 CP관리실 신아정 변호사의 강연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김영란법의 입법 배경과 취지 설명, 법률의 개괄적 내용과 사례 소개 등이 이뤄졌다.
특히 제약사나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사보에도 김영란법에 포함된 언론사 규제가 적용돼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보의 경우 현재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분류된 부분을 정보간행물이나 전자간행물로 분류를 바꾸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제약업계 대표 사보인 ‘건강의 벗을 50여년 동안 발행하고 있는 유한양행과 ‘동아약보를 내는 동아제약은 온라인 전환 없이 현행대로 발간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 등에 대한 학술 지원, 제품설명회 등을 통한 제약업계의 영업 활동이 위축돼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다만 업계에서는 그동안 시행해온 리베이트 쌍벌제나 공정경쟁규약이 ‘예방주사로 작용해 타 업권에 비해서는 오히려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리베이트 쌍벌제보다 강화됐고 공정경쟁규약 때문에 우선 적용돼 부정적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제약업계는 이미 영업에 대한 감시규제를 경험해 본 셈이기 때문에 타 영업권보다는 위축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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