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업계는 법원이 한진해운의 청산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3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키로 의결했다.
해운업계가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개시하지 못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해운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어 존속가치가 청산가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진단 .때문이다
우선 한진해운은 선박의 대부분을 잃게 된다. 현재 한진해운은 배를 빌려준 선사들에게 약 1000억원의 용선료를 채납 중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선사들은 한진해운에 빌려준 선박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한진해운은 용선한 선박 61척, 자체 보유 선박 37척을 운항하고 있다. 자체선박도 대부분 선박금융을 활용해 담보권이 설정돼 지킬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 신청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서둘러 한진해운의 선박에 가압류를 신청한 선사도 나왔다. 전날 싱가포르 법원은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가압류 신청은 한진해운이 용선료를 채납하고 있는 선사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을 잃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운동맹에서도 퇴출된다. 동맹을 결성하면서 약속한 선복(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운동맹에서 퇴출되면 장거리 노선 운항이 불가능해진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 개의 장거리 노선을 운영하는 데 보통 10척 정도의 배가 필요하다”며 단거리는 몰라도 장거리 노선은 해운사 한 곳이 단독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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