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품 판매점에서 불법 두피관리
입력 2016-08-30 19:41  | 수정 2016-08-30 20:30
【 앵커멘트 】
환경문제나 취업난 등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요즘 탈모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피관리 받으시려면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두피 관리 영업을 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두피관리 업소.

탈모 상담을 받자 그냥 두면 돌이킬 수 없다며 서둘러 관리 받을 것을 권합니다.

"(머리가) 맨들맨들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피부화가 돼 버리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각질 정리와 초음파 진동기 마사지, 모발 촉진제까지 관리받는데 1회에 5~10만 원, 6개월 이상 받는 패키지는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두피관리 영업을 위해서는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무면허로 두피 관리를 하는 불법영업이 판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두피관리 프렌차이즈는 화장품판매업으로 등록해 소자본 창업할 수 있다며 면허도 없는 여성에게 가맹점 가입을 권하다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홍기정 / 서울시 보건의약수사팀 수사관
- "미용사 면허증 없이 사업자 등록만으로 가능하다는 쪽으로…."

면허 없이 영업하다 적발돼도 엉뚱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 인터뷰 : 두피관리업소 관계자
- "헤어 자격증을 딴다 하더라도 두피 관리 업무를 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피관리는 의료기기까지 조작해야 하는 만큼 전문 지식이 없다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류지호 / 피부과 전문의
- "잘못해서 모낭에 손상을 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탈모가 더 가속화 될 수 있고 심한 반흔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울시는 불법 두피관리업소 등 23곳을 적발하고 강 모 씨 등 30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영상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