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분 교수' 징역 8년형 대법원 확정
입력 2016-08-30 19:40  | 수정 2016-08-30 20:45
【 앵커멘트 】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업무 지시를 받던 한 학생의 얼굴에 돌연 주먹이 날아옵니다.

A4용지가 가득 든 박스를 드는 벌을 받은 학생은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얼핏 이 학생이 녹화한 영상 같지만, 실은 이 학생의 교수가 인터넷으로 비공개 생중계를 한 영상입니다.

외출을 하며 폭행을 지시해놓고, 이를 생중계로 확인한 겁니다.


결국 경찰이 가혹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서며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교수 장 모 씨.

제자를 수시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얼굴에 최루가스를 뿌리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였습니다.

억대의 학회 자금을 빼돌린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1심에서는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양형 기준까지 깬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학생과 합의가 이뤄진 점이 감안돼 징역 8년으로 형량이 깎였고,

대법원 역시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함께 폭행에 가담한 다른 제자들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2년이 확정됐습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해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3년 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장 씨와 제자들에게 내려진 건 준엄한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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