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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 측 “탈세 및 사문서 위조 혐의 각하 처리…심려 끼쳐 죄송”
입력 2016-08-30 19:1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가수 더원 측이 탈세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더원 소속사 태양씨앤엘은 3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제기된 가수 더원씨 관련 사건은 각하처리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이전에 보도된 내용과는 다르게 10년 전에 설립된 회사는 다이아몬드원이 아닌 본엔터테인먼트로서 이 회사는 게임 관련 회사”라며 더원 역시 투자자였을 뿐, 회사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더원은 공사와 관련된 진행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속사 측은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인테리어 공사업자 홍모씨(45)가 더원이 지난 2007년 연예기획사를 설립할 때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자신에게 세금을 떠넘겼다는 고소장을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홍씨는 더원의 연예기획사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당시 공사 대금 2800여만원 중 22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 세무서에는 공사비 7000여만원이 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뒤 700만원 정도를 더원 측이 환급 받고 자신에게는 부가가치세 2700여만원이 부과되도록 했다고 홍씨는 주장했다.
홍씨는 고소하기 전에 더원 측에 요구해 공사비 미지급분을 받았으나 세금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은 30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더원에 대해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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