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실험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도 옥시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조 교수의 행동은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연구 발표의 진실성을 현저하게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그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수사진행 과정에서 옥시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요 증거로 인용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에 대해 바이오 연구에 미리 정해진 결과가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자신이 검찰 수사에서 ‘옥시 요구에 따르는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시인했던 것은 강압적인 수사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 당시 부적절한 검사의 언행 때문에 공포에 빠졌고, 주위에서도 ‘우리나라 검찰은 무소불위라는 말을 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이 자리에서 당시의 진술을 정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 교수가 실험 결과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 실험 수치가 빠진 것도 의도하지 않은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나타난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서울대에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과는 별도로 1200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옥시 측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조 교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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