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년만에 실현된 정의,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해 주범 구속 기소
입력 2016-08-30 17:02 

검찰이 9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호프집 여주인 강도살인 사건 주범을 붙잡아 법정에 넘겼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상진)는 A씨(45·일용직)를 강도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5월 21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 남구 도화동 호프집 여주인(당시 42세)을 시흥시 월곶동 공터로 유인해 신용카드를 빼앗고 칼로 목을 2차례 찔러 살해한 뒤 차량과 함께 시신을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검경은 또 다른 공범인 B씨(45)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냈었다. 범행 10일 뒤 편의점에서 마스크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B씨가 그해 6월 3일 단독범행”이라며 자수했기 때문이다.

2007년 6월 1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는 그해 10월 25일 무기징역이 확정돼 부산교도소에 수감됐다.
9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던 B씨는 지난 5월 3일 검찰에 편지를 보내 공범의 존재를 처음으로 털어놨다. B씨는 옥바라지를 약속한 A씨가 수감 2년 만에 종적을 감춰 배신감을 느낀데다 죄책감에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다 주범의 존재를 실토했다. 검찰은 9년 만에 드러난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범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현장검증 등을 실시해 A씨가 주범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뒤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지목했다. 이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B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계획·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에게는 강도살인죄만이 적용됐다.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체손괴 혐의는 공소시효(각 5~7년)가 만료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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