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삼성전자 근로자 백혈병, 산업재해 아냐”
입력 2016-08-30 17:01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에 걸린 전직 근로자와 유가족 등 3명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삼성전자 근로자 백혈병 피해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전 직원 김 모씨(47)와 백혈병으로 숨진 황 모씨의 부인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업무의 성질과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들이 담당한 공정에서는 유해물질이 해당 질병을 유발했거나 촉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 5명은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업무와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해 화학물질과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원고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으나 반도체를 가공하는 절단·절곡 공정과 도금을 입히는 공정 등에 근무해 상대적으로 유해물질에 덜 노출됐던 김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패소한 원고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결국 남은 3명은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한편 2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던 2명은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해 2014년 승소가 확정됐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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