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49·사법연수원 19기)과 이석수 특별감찰관(53·18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30일 우 수석 등 주요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아들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교적 근무환경이 나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재배치될 무렵 우 수석 본인이나 가족들, 혹은 우 수석과 가까운 인사들이 경찰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아들의 재배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직무권한 남용 혐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1명을 지난 29일 임의동행해 참고인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전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실 관계 파악에도 주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9일 고급 외제 차량 ‘마세라티를 우 수석 가족회사 ‘정강에 리스한 캐피탈업체에서 계약서를 확보하고, 차량 블랙박스도 압수했다. 마세라티는 정강의 회사 자금으로 빌려 우 수석 가족이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알려진 차량으로 우 수석은 이와 관련된 횡령 혐의로 수사의뢰된 상태다.
검찰은 블랙박스 운행 기록과 계약서를 비교·대조해 당초 계약 목적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가 사실상 우 수석 가족을 위해 비용을 대납한 게 아닌지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감찰 기밀 누설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를 받는 이 특별감찰관은 이미 지난 29일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이 특별감찰관과 통화한 한 일간지 기자 이 모씨의 휴대전화도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제출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물론 개별적으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도 보면서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감찰하면서 알게 된 기밀 사항을 전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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