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닭도 편하게 죽을 권리 있다”…새로 도입한 도축 규정은
입력 2016-08-30 16:07  | 수정 2016-08-31 16:08

중국 지방 정부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닭을 도축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 산둥성 정부는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지난 29일부터 닭의 인도적 도축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닭을 도축하거나 이동시킬 때에는 닭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닭을 잡을 때 날개를 한쪽만 잡아서는 안 되며 두 쪽을 모두 잡아 닭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또 도축할 때는 가스를 이용해 닭을 질식시키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닭의 이동은 3시간 안팎으로 진행돼 닭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 여름과 겨울에는 닭이 살기 적합하도록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산둥지역은 중국 내 최대 양계 수출 지역이다. 하지만 비위생적인 도축 과정 때문에 종종 논란이 일었다.
중국 양계 도축 업체인 주롄그룹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의 고객들이 동물 복지에 대해 많은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닭에 대한 인도적 처리 방법을 적용했다”라고 밝혔다.
주롄그룹에서 도축된 닭의 25%는 한국, EU, 일본, 중동으로 수출된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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