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순위 130위권의 중견 건설사 대표가 180억 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850억 원대 분식회계를 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경기 소재 중견 건설업체 A사 대표 B씨(53)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 1084억 원의 매출을 올린 A사는 도급순위 133위의 중견 건설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회사 공금을 교묘한 수법으로 빼돌려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200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68개 거래처와 이면계약을 맺어 하도급대금 117억 원을 과다지급한 뒤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공사대금 비율을 82%로 정한 건설산업기본법은 철저히 무시됐다. A씨는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68개 업체와 82%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고도 발주처에는 82% 이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중계약체결을 강요했다.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충분히 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격증 대여자에게 급여명목으로 57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 처럼 꾸며 총 18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의 자산·부채 상계, 공사진행율 임의 조작을 통해 850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경법상 횡령·업무상횡령 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빼돌려진 돈은 호화생활을 하는데 사용됐다. 뉴질랜드에 20억원대 주택을 구입하고, 부산 해운대에 고급 아파트 4채(총 40억 원대)를 마련했다. 고급요트 2대와 시가 3억 원대 람보르기니 등 고급승용차 3대, 할리데이비슨 등 고급 오토바이 4대도 비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A사는 지방공기업 간부 등에게 뇌물을 줘가며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 기획실장(47)은 모 지방도시공사 관리처장 B씨(51)와 재개발조합장 C씨(56), 재개발조합 정비업체 대표 D씨(58)에게 공사 분리 시공권 확보, 공사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각 각 3100만 원, 9000만원, 2억100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돈을 받은 B·C·D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갑의 횡포로 발생하는 건설업체 간 계약상 부조리가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분야 경쟁력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해 재정·경제 분야 고질적 병폐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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