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차 시비를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차로 사람을 들이받은 청학동 서당 훈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 29일 특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자백을 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복지시설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B씨에 눈깔을 빼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동작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언행에 화가 난 B씨가 사과를 요구하자 A씨는 차량을 앞으로 움직이며 B씨의 양 무릎을 들이받았다.
법원은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B씨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A씨는 지난 2009년에도 상해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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