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K대학교 전 교수 장 모씨(53)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학회 직원 장 모씨(25)와 정 모씨(28) 2명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2년 형이 확정됐다.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협의회에서 일하는 제자 A씨(30)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그는 A씨에게 강제로 소변이나 인분을 먹게 하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호신용 최루가스로 수십 차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또 협의회와 학회 등의 공금 1억1100여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와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가로채고 관련 서류를 위조·행사한 혐의(사기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장씨에게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A씨가 장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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