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성모 ‘투 헤븐’ 작곡가 5000만원 사기로 재판에
입력 2016-08-30 11:42 

1990년대 ‘밀리언 셀러 음반을 만들었던 유명 작곡가가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가수 계약금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작곡가 이 모씨(45)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7월 피해자 안 모씨에게 유명 가수와 계약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없다”며 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음원사이트에서 내가 작곡한 곡들을 음원으로 발매하기로 했다”며 발매 후 1억5000만에서 2억원을 받으면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며 안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음원사이트는 이씨의 음원을 발매하기로 한 적이 없었다. 이씨가 유명 가수들과 계약금으로 돈을 쓸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998년 100만장 이상 판매된 가수 조성모 씨(39)의 데뷔 앨범 대표곡 ‘투 헤븐(To heaven), 조수미의 ‘나 가거든, 비비의 ‘하늘땅 별땅,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등을 작곡했다. 2014년에는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기도 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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