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학동 훈장 주차시비에 '특수폭행'…과거 상해·업무방해 전력
입력 2016-08-30 10:45  | 수정 2016-08-30 10:52
청학동 훈장 주차시비에 '특수폭행'…과거 상해·업무방해 전력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훈장 장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청학동 훈장인 장씨는 지난 2월11일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A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눈을 찌를 듯이 위협했습니다.

장씨는 L씨와 약 30분을 실랑이하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탔으나 A씨는 사과를 하라며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장씨는 차량을 그대로 전진하여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훈장은 지난 2009년 상해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누적된 처벌 전력과 자칫 위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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