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인분과 소변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8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인 제자를 둔기로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대법원 3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인 제자를 둔기로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