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입금지 표지 어디에?'…청소년 유해업소 버젓이 영업
입력 2016-08-30 10:24  | 수정 2016-08-30 13:52
【 앵커멘트 】
모텔과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는 반드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데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채 버젓이 영업을 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윤길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수원의 유흥가.

모텔과 멀티방,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빼곡합니다.

이들 청소년 유해업소는 반드시 출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지금 들고 있는 게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표지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이 표지가 붙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에 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인터뷰 :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
- "청소년 고용금지?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써 붙여야 한다는 건 모르는데…."

단속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심지어 단속 권한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 인터뷰 : 단속 지자체 관계자
- "시청에서 제재한 사항이 없어요. 계도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럴(단속) 권한이 없어요."

법은 있으나 마나, 발효된 지 20년이 다 돼 가지만 지금까지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최홍보 VJ
영상편집 : 이재형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