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고도 없이 몰래 공사"…기둥에는 철근도 없어
입력 2016-08-30 10:20  | 수정 2016-08-30 13:44
【 앵커멘트 】
경남 진주에서 상가건물 리모델링 작업 중 지붕이 무너져 근로자 2명이 숨졌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붕괴된 건물은 용도 변경 신고도 없이 몰래 공사를 진행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천장이 내려앉은 3층 건물은 여인숙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바로 옆 병원이 2~3층을 사들여 몰래 창고로 변경하려다가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사고가 발생한 3층 건물입니다. 당초 이 건물은 여인숙으로 사용되다가 창고로 용도를 변경한 건데, 해당 관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이창희 / 경남 진주시장
- "내부 구조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저희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몰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철근 콘크리트로 등록돼 있던 이 건물은 실제로는 3층 내벽과 기둥에 철근이 없었습니다.

철근이 없는 내벽을 철거하다가, 3층 천장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진 겁니다.


특히 4층에 지어진 옥탑방까지 짓누르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현주 / 경남 진주경찰서 형사계장
- "앞으로 건축주를 상대로 건축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 수사할 계획입니다."

사고 원인을 밝혀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의 합동 감식 결과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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