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두고 파파라치 학원·수사기관 '들썩'
입력 2016-08-30 06:51  | 수정 2016-08-30 07:40
【 앵커멘트 】
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정도 앞두고, 파파라치 학원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8일까지 김영란법 수사 메뉴얼을 마련하고, 112 신고만으로는 출동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파파라치 학원들이 '김영란법 특강' 개설에 나섰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현장을 적발해 큰돈을 챙기는 법을 알려준다는 말에 수강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학원 불법 운영이나 탈세 추적 신고 등에 비해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포상금 한도가 2억 원에 달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고가 몰릴 것에 대비해 규정 위반에 대해 어느 정도 과태료가 적정한지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8일까지 김영란법 수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수사관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우선 원칙적으로 신고자가 실명을 적어 서면 신고한 경우에만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묻지마식 신고' 남발을 우려해 112와 전화 신고만으로는 출동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서면 신고가 없어도 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식사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기존 상한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편집: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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