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8 단신] 아파트도 전기요금 분납 가능
입력 2016-08-29 19:40 
행정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금지됐던 아파트 전기요금 분납제가 시행됩니다.
7월에서 9월 요금이 10만 원을 넘거나 6월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경우, 분납하려는 달의 요금 절반을 내면 나머지는 3개월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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