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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른 임창용 징계 배경…벌/반성/책임감
입력 2016-08-29 17:58 
KBO는 2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위협 견제구 논란의 임창용에게 출전정지 3경기,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부과했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주자에게 위협적인 견제구를 던졌던 임창용(KIA)이 징계의 철퇴를 맞았다. 이전 징계 사례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른 점이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임창용에게 출전정지 3경기,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임창용은 지난 27일 광주 두산전 9회초에 2루 주자 오재원을 향해 공을 던져 ‘뜨거운 감자가 됐다. 임창용은 사인 미스였다”라며 해명하면서 다음날 오재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KBO리그 출범 이래 사상 초유의 사태에 KBO는 재발 방지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KBO는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의 제7항에 의거, 징계를 내렸다.
이 조항에는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전정지 30경기 이하의 제재를 부과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3가지 제재를 한꺼번에 부과하지 않는다. 사안에 따라 가장 적절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올해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오정복(kt), 류제국(LG), 김강민(SK), 손영민(KIA) 등은 징계 수위가 각기 달랐다. 제재금이 부과된 건 빈볼 시비로 주먹 다툼을 벌였던 류제국과 김강민만이었다(각 300만원).
KBO의 임창용의 징계 배경에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특이한 게 사회봉사활동이다.
징계자는 보통 유소년야구로 봉사활동을 했다. 오정복, 류제국, 김강민, 손영민이 모두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장성우(kt) 같이 사안이 클 경우, 사회봉사활동을 해도 유소년야구 봉사활동과 병행해야 했다.

KBO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소년야구 봉사활동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제재를 부과한 건 선수가 좀 더 스스로 잘못을 했다는 걸 뉘우치라는 의미다. ‘벌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두 번 다시는 이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출전정지 3경기는 민병헌(두산) 사례를 고려했다. 민병헌은 지난 2015년 5월 27일 마산 NC전에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난 뒤 해커(NC)를 향해 공을 던지는 비신사적 행위를 했다. KBO는 당시 민병헌에게 출전정지 3경기 및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임창용의 출전정지는 30일 광주 SK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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