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베이트받고 특정의약품만 처방’ 의사들에 벌금형
입력 2016-08-29 15:51 

삼일제약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수백만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51) 등 의사 6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15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의료법상 받아도 된다고 허용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 관한 법리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삼일제약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주고 회사 측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840만원을 받은 혐의, 나머지 의사들은 각각 300만∼440만원을 영업사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재판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다” 형이 너무 무겁다” 식사비로 월 10만원 정도를 받은 것은 정당행위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제약회사나 의약품 수입·도매상으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최대 1년간 의료인 자격 정지도 받을 수 있다.
의료법은 또 월 4회, 1일 10만원 이내에서 의약품 제품설명회에 따른 식음료 제공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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