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처남 이창석도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 논란
입력 2016-08-29 09:22  | 수정 2016-08-29 13:35
【 앵커멘트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일당 400만 원의 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카인 전재용 씨와 같은 금액인데요.
또 다시 황제노역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10월, 탈세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

이창석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지난 2014년 10월)
"재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안 내 올해 7월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그런데 일당이 400만 원으로 밝혀지면서 또 다시 황제노역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카인 전재용 씨와 같은 금액입니다.

「처음 노역 당시 이 씨의 미납 액수는 34억여 원.

현재까지 불과 50일 간의 노역으로 이미 2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재용 씨가 원주교도소로 이감되는 시기에 이 씨도 춘천교도소로 이감됐다"고 전했습니다.

「조카인 재용 씨가 쓰레기 수거나 배수로 청소 등 청소 노역을 하는 데 반해 이 씨는 전열기구를 만드는 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역은 평일 8시간가량 이뤄지는데, 주말과 휴일엔 노역을 하지 않아도 일당 400만 원의 벌금이 탕감됩니다.

일당 400만 원은 통상 일당이 10만 원 수준인 일반 형사 사범과 달리 40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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