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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000cc 경차 취득·등록세 감면
입력 2008-01-01 14:45  | 수정 2008-01-01 14:45
비영업용 경차의 기준이 올해부터 800cc에서 1000cc로 상향 조정돼 취득 등록세가 전액 감면될 예정입니다.
또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분납 대상 세액이 종전 1천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조정되고, 경 승합차와 경 화물차에 대해서도 취,등록세가 50% 감면됩니다.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도 넓어져 종전의 면적 등 기준 이외에도 주택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고급 주택에 포함됐다고 행자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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