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 등 강력범죄 공소시효 대폭 연장
입력 2008-01-01 07:45  | 수정 2008-01-01 07:45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가 최장 10년까지 늘어나 죄를 짓고 도망을 다니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이 예상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등 공소시효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새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공소 시효를 연장함으로써,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악해지는 강력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을 손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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