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투쟁' 전교조 전·현직 간부 유죄 판결…벌금형 선고
법외노조화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김정훈(52)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이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간부들과 소속 교사 31명은 벌금 100만∼25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등의 행동이 단순히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의사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교사들을 주도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해친 행동은 그 죄책이 적지 않다"며 "각각의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를 고려해 벌금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전 위원장 등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지명 철회 등도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소속 교사 6명은 2014년 5월 두 차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리고 같은 해 6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법외노조화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김정훈(52)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이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간부들과 소속 교사 31명은 벌금 100만∼25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등의 행동이 단순히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의사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교사들을 주도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해친 행동은 그 죄책이 적지 않다"며 "각각의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를 고려해 벌금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전 위원장 등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지명 철회 등도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소속 교사 6명은 2014년 5월 두 차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리고 같은 해 6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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