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주류업체 금복주에 대해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금복주 측이 결혼을 이유로 여성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했고, 이는 1950년대 창사 이후 현재까지 지속한 관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업체가 안정적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에는 대부분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은 주로 경비와 비서와 같은 관리직 일부 직무에 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복주 측은 결혼 시 퇴사 관행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규홍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 "시정 권고를 했는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상 권고한 내용을 90일 이내에 이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불수용하는 경우는 법에 의해 다시 한번 언론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금복주 측이 결혼을 이유로 여성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했고, 이는 1950년대 창사 이후 현재까지 지속한 관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업체가 안정적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에는 대부분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은 주로 경비와 비서와 같은 관리직 일부 직무에 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복주 측은 결혼 시 퇴사 관행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규홍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 "시정 권고를 했는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상 권고한 내용을 90일 이내에 이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불수용하는 경우는 법에 의해 다시 한번 언론에 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