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헷갈리는 청약제도
입력 2016-08-25 17:12 
올해 들어 청약 시장 열기가 꾸준하지만 사소한 착각 탓에 어렵게 당첨되고도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일이 적잖다.
실제 일반적으로 아파트 1순위 청약에서 당첨자 중 높게는 10%가 '부적격자'로 분류돼 일부는 결국 당첨자 자격을 잃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을 상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청약통장 가점 때문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일반분양 중 40%를 가점제로 뽑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점 계산이 처음 청약을 해보는 사람은 헷갈리다 보니 잘못된 점수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
24일 금융결제원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총 84점인 청약가점은 부양가족 수(총 35점)와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가장 혼동스러운 것이 무주택 기간으로, 신청자가 미혼이냐 기혼이냐에 따라서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미혼인 무주택자라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 기간이다. 하지만 기혼자라면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를 이 기간으로 친다.
가구주뿐 아니라 가구원(배우자)도 집이 없어야 하고 만약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부양가족 수는 가구주든 가구원이든 상관없이 자신을 뺀 나머지로 보면 된다. 장인·장모나 시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3년 동안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이 기간이 1년이다.
최근 분양이 집중되는 수도권에서는 지역주민 우선공급제를 잘 활용하는 게 좋다. 그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에게 새 아파트 일부분을 먼저 공급하는 제도다. 다만 같은 시도라도 자치구나 택지지구 등에 따라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경기도에서는 66만㎡ 이상 면적의 택지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체 분양분의 30%를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배정한다.
최근 청약경쟁률이 70대1을 넘을 만큼 분위기가 뜨겁고, 이달에도 호반베르디움 6차 등 새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는 동탄신도시가 대표적이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하루 전으로부터 1년이 돼야 한다.
만약 가점을 헷갈려 부적격자로 분류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해당 통장의 청약 기회도 3개월간이나 동결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투유나 국민은행 청약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 청약 체험을 하면서 청약 방법과 자신의 가점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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