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만 살인죄 인정…징역 40년 확정
입력 2016-08-25 16:58  | 수정 2016-08-26 17:08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윤일병 살인사건의 주범 이 모 병장에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 구타에 가담한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3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됐으며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유모 하사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병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 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하급심과 판단이 엇갈렸다.

군 검찰은 4명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병장에게는 사형을,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넷 모두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이 병장에게는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며 하 병장은 징역 30년, 이 상병 및 지 상병은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넷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병장의 연령을 고려할 때 징역 45년은 중하다고 판단해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하 병장 등 3명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이 병장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하 병장 등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군사법원은 주범 이 병장이 2015년 교도소 수감 중 같은 방 동료를 폭행, 협박, 추행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살인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의 징역 40년 확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37년 8개월 후 석방이네... 저 긴 세월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데리고 있어야 하나 (elog****)”, 다른 사람 인권 다 짓밟는 가해자한테 도대체 무슨 인권보장이 필요한 건지?(da_h****)”, 40년후에 출고해 무슨 짓을 할지 무섭네요(tea2****)”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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