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호금융사 대출 깐깐해진다
입력 2016-08-25 16:57 

이번 가계부채 대책 특징중 하나는 지역농협이나 신협같은 상호금융기관들의 대출에 대해서도 본격 관리에 나섰다는 점이다.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이미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관행이 정착하고 있는데도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세에 대한 대책은 미미했던 게 사실이다. 은행·보험 대출을 조일수록 상호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억제책을 내민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토지·상가 등 주택이 아닌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최저한도를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한도도 기존 80%에서 70%로 인하한다. 또 비주택담보물의 특성별로 담보인정비율을 10%포인트 높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향 폭을 5%포인트로 낮춘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담보인정비율을 15%포인트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토지나 상가 거래가 기존보다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보인정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유사한 개념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최저한도를 60%에서 50%로 낮추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올해 1~5월 가계대출은 총 12조959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 2조5973억원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업권 상황에 맞는 규제를 도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호금융은 은행·보험권과 같이 소득심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영세상공인이나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들이 많아 당장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분할상환하는 대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목표치(내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5%)를 부여하고 금융감독원 차원의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아파트 등 주택 담보대출보다 토지·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 비중이 1금융권보다 많고 최근 풍선효과 여파로 대출 증가세도 빠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전세자금대출 등 ‘기타대출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차주가 전세자금을 빌릴 때 전체 대출금의 10% 이상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면 보증기관 전세보증료율을 최대 0.28%포인트까지 깎아준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금리 할인 혜택을 주는 셈이다. 현재 만기일시상환방식이 대부분인 전세자금대출도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전세계약기간인 통상 2년 만기인 전세자금대출 특성한 이런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또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신용대출을 할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을 소득심사에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기존 대출의 실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 종전 소득심사방법인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깐깐하게 심사할 수 있는 도구다. 기존 빚이 많은 사람이라면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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