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안동시장…뇌물수수 혐의로 당선무효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는 25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권 시장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권 시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 무효가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는 25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권 시장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권 시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 무효가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