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관계자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25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넸다는 사람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돈을 받아 사무 공정성을 훼손했고 뇌물 겸 정치자금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익사업장 원장인 정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애인복지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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