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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07-12-31 15:25  | 수정 2007-12-31 15:2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장석화 변호사가 "이명박 특검법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삼권분립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하고, 특검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없거나 자기 관련성이 없는 자의 심판 청구라서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를 포함해 주식회사 다스의 대주주이자 이명박 당선자의 큰형 이상은씨 등 특검 조사가 예상되는 당사자 6명이 낸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 사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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