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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BBK특검법' 개정안 제출
입력 2007-12-31 14:25  | 수정 2007-12-31 14:25
한나라당이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음달 2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할 계획이어서 대통합민주신당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오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나라당이 BBK특검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신당이 국회법을 어기고 절차를 무시한 채 통과시킨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한 이런 위헌적 특검법을 우선 위헌성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개정법안은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고, 파견검사와 공무원은 기존 10명과 50명에서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특별검사 추천권한도 기존의 대법원장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수정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은 4명의 후보자 중 2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특별수사관은 기존 4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줄였으며, 재판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법사위의 심의도 없었고, 발의한지 20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BBK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2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BBK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신당 등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오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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