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부싸움 하다 아내 실신시킨 50대 공무원 '구속'
입력 2016-08-25 13:10 
사진=연합뉴스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마구 때려 실신시킨 50대 공무원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53·공무원)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8시 5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들어가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A씨는 "왜 때리느냐"고 반발하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대나무로 마구 때려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행이고 사건 당일 귀가해 범행현장을 확인해 119에 신고했을 뿐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전면부인했습니다.

이웃들은 A씨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심한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말싸움을 할 뿐이지 다리가 불편한 자신이 아내를 때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권 판사는 "사건 발생장소인 아파트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보니 A씨 이외에 범행할 만한 사람이 전혀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A씨가 귀가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쓰러진 아내의 모습을 촬영하고 귀가 후 27분이 지나 112에 구조신고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아내가 정신을 잃자 자신의 죄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모습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한 뒤 신고했고 피해자는 뇌출혈 시술을 받고 50일 만에 퇴원했으나 인지기능저하와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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