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훼공판장 100억대 '허위경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 입건
화훼공판장에서 허위 경매로 실적을 부풀려 승진한 공사 직원과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도매인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소속 A(50)씨 등 경매사 4명과 B(55)씨 등 난 중도매인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B씨 등과 짜고 이들이 가진 경매 코드를 이용해 경매 전산프로그램에 허위경매 실적을 입력, 114억 원 상당의 경매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은 그 대가로 경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 1억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매 실적을 부풀린 경매사 중 2명은 각각 2급과 3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훼공판장은 수입한 난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사업을 통해 농가와 화훼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라며 "그러나 경매사들은 친분이 있는 중도매인과 공모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aT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허위경매가 아닌 농안법상 명시된 적법한 사전거래 방식"이라며 "난이 시장에 한꺼번에 출하돼 가격이 폭락하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범도입한 사업으로, 거래 대금 114억원에 대해 전부 세금 신고도 완료한 상태"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중도매인들에게 지급된 장려금은 "화훼공판장 내 다른 품목 거래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직원들의 승진 역시 이 건과 전혀 무관한 다른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결정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화훼공판장에서 허위 경매로 실적을 부풀려 승진한 공사 직원과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도매인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소속 A(50)씨 등 경매사 4명과 B(55)씨 등 난 중도매인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B씨 등과 짜고 이들이 가진 경매 코드를 이용해 경매 전산프로그램에 허위경매 실적을 입력, 114억 원 상당의 경매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은 그 대가로 경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 1억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매 실적을 부풀린 경매사 중 2명은 각각 2급과 3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훼공판장은 수입한 난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사업을 통해 농가와 화훼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라며 "그러나 경매사들은 친분이 있는 중도매인과 공모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aT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허위경매가 아닌 농안법상 명시된 적법한 사전거래 방식"이라며 "난이 시장에 한꺼번에 출하돼 가격이 폭락하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범도입한 사업으로, 거래 대금 114억원에 대해 전부 세금 신고도 완료한 상태"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중도매인들에게 지급된 장려금은 "화훼공판장 내 다른 품목 거래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직원들의 승진 역시 이 건과 전혀 무관한 다른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결정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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