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0억원 이상 외국투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을 설립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투자법인의 최소자본금 규모를 50억원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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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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