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어머니와 오빠가 정신감정을 받게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법원이 감정유치 허가장을 발부함에 따라 어머니 A씨(54)와 오빠 B씨(26)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 각 각 유치해 정신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구태회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A씨 등에 대한 감정유치 허가장을 이날 발부했다. 법원측은 피의자가 정신분열증이 있는지 혹은 허위의 증세를 가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청구 사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모자는 한달 동안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감정 중에는 구속집행 정지는 물론 피의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도 벌일 수 없다”면서 정신감정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 40분께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딸이자 여동생(25·여)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딸은 머리와 몸이 분리된 상태였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기르던 애완견의 악귀가 씌여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조모는 과거 무속인이었고, A씨도 결혼 전 한동안 신병을 앓다 증상이 멈추자 무속인 길을 거부한 채 결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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