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판문점에 탈북방지용 지뢰매설…정전협정 위반
입력 2016-08-23 16:09  | 수정 2016-08-24 16:38

북한군이 판문점 인근에 탈북을 막기 위한 대인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우리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군이 지난주 판문점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의 북측지역에 여러 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이 목격됐다”며 전방지역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정전협정 규정에 따르면 판문점 남북한 지역에는 지뢰를 매설할 수 없으며 경비병들도 무장할 수 없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이 정전협정 규정을 위반하고 도발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북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군사분계선(MDL)이 지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서쪽을 흐르는 사천에 위치하고 있다. 1976년에 미군 장교가 이 다리 남단의 미루나무를 베다가 북한 군에게 살해된 도끼만행 사건 이후 폐쇄돼 왔다.
또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에 4000발 이상의 대인 지뢰를 매설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그간 탈북해 귀순한 북한군은 대부분 후방지역 근무자들이었다”며 최근 대북 심리전방송 재개 이후 최전방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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