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의 명함을 자격 없이 돌린 오 의원의 사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 의원(당시 후보)의 명함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 모씨(58)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 의원의 아버지가 고령으로 명함 배부를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오씨가 범행을 저질렀고 배부한 명함의 수량이 많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선거 직전인 4월 12일 오전 서울 관악구에서 행인을 상대로 오 의원의 성명과 사진·전화번호가 적힌 명함 145매를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혹은 후보자나 배우자가 지정한 각 1명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