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 재직자 뿐 아니라 퇴직자와 보험설계사까지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금융회사 경력자들이 증권·펀드·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연내 도입될 독립투자자문업(IFA)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증권·펀드·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응시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재직자에서 금융감독원·예보 같은 금융 관계기관, 기금·공제회, 공무원, 1년 이상 금융회사 경력이 있는 퇴직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인, 투자권유대행인도 응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황락성 전문인력관리부 부장은 시험 응시대상이 현재 금융회사 종사자로 한정돼있어 다양한 경력자들이 금융투자업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IFA를 포함한 투자자문사 창업 등에도 시험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10월 치러질 시험부터 적용된다.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은 증권·펀드·파생상품 등의 투자권유나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합격해야하는 자격 시험이다. 본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었는데, 대학생들의 금융회사 취업을 위한 스펙용으로 시험이 활용되자 작년 1월부터 응시자격을 금융회사 종사자로 제한했다. 이로인해 금융회사 퇴직자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같은 경력자들이 시험에서 배제되고,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다양한 경력자들의 금융투자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투자자문업 진입장벽이 최소 자본금 1억원으로 완화되는데다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까지 새롭게 도입되기 때문이다. 협회는 또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 제도를 10월 24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실효된 자격도 회복되지만, 합격 후 5년 이상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는 전문성 보강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