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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재판 받는다
입력 2016-08-23 15:23 
[MBN스타 유지혜 기자]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은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만, 검찰은 이창명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정식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창명은 지난 4월21일 새벽 영등포구 여의도동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버린 채 잠적해 논란을 빚었다. 잠적 후 20시간 만에 경찰서에 출두한 이창명은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술을 전혀 못한다. 사업차 중요한 일이 있어서 대전에 내려갔다. 투자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창명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음주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돼 불구속 입건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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