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53·사법연수원 18기)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여)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이 감찰관이 한 달 전 박 전 이사장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은 대통령 친인척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1억~2억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토지·개발·건설 등 부동산 관련 비리를 주로 수사하는 부서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에도 한 차례 별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그는 2011년 9월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계약금 7000만원을 오 모·길 모씨 등에게서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임대차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박 전 이사장은 1심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특별감찰관법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뿐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들도 감찰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명백하면 ‘고발하고, 범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면 ‘수사 의뢰 조치한다. 박 전 이사장이 고발됐다는 건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결과가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하다는 뜻이다.
이 감찰관은 지난 18일 직권남용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49·19기)에 대해 고발하지 않고 수사 의뢰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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