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들 10명 중 9명 “김영란 법 관련 연수·안내 못받아”
입력 2016-08-23 14:32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선 학교교사 10명 중 9명은 아직 이에 대한 연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총이 지난 18∼21일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 등 1554명 회원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김영란법 관련 연수를 받았거나 향후 연수계획을 안내받았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은 9.8%에 그쳤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는 교육공무원인 국공립 학교 교사와 교수는 물론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됐기 때문에 정작 당사자가 구체적인 지침을 알지 못하면 시행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교사들이 김영란법 관련 연수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복수응답 포함)으로 꼽은 것은 ‘교직 생활에서 구체적인 적용예시(74%)였다.

이어 ‘법 시행에 따라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대상별·업무영역별 주의사항(49%),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전달과 이해(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가장 유의해야 할 관계로는 ‘교사와 학부모 간(60%), ‘교원과 학교계약·협력업체 간(15.3%) 등을 꼽았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김영란법 후속조치와 관련해 전국의 회원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달 중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법 시행 이전에 교육현장에 적용되는 행동수칙과 매뉴얼을 교육부가 제작·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