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 산양삼' 10년근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시킨 3명 구속
입력 2016-08-23 11:17 
사진=MBN



경북 영주경찰서는 중국에서 산양삼을 들여와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7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안씨는 2006년께 중국에서 들여온 저년근 산양삼 150여뿌리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 산속에 이식했다가 최근 캐내 1천200여만원을 받고 약초유통업자 민모(73)씨에게 팔았습니다.

또 중국 동포 김모(50·불구속입건)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단둥항에서 도라지를 수입하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10년근 중국산 산양삼 400뿌리(154만원 상당)를 같이 들여와서 민씨에게 넘겼습니다.

민씨는 안씨, 김씨 등에게서 구입한 중국산 산양삼을 품질 표시 없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상 특별관리임산물로 분류함에 따라 토양과 종자, 종묘를 포함해 생산과 유통과정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중국산 산양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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