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황산 누출 사고 책임자 2명 구속영장
울산 울주경찰서는 23일 황산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고려아연 배소팀장 이모(58)씨와 대리 임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공장장,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원하청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배소팀장 이씨는 지난 6월 28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의 정기보수 과정에서 배관의 황산이 모두 제거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내준 혐의입니다.
임씨는 황산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에 지시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공장장은 황산 생산공장의 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안전작업허가서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오전 9시 5분께 고려아연 2공장에선 정기보수 과정에서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배관의 황산(농도 95%)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가 내려져 맨홀을 해체하면서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울산 울주경찰서는 23일 황산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고려아연 배소팀장 이모(58)씨와 대리 임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공장장,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원하청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배소팀장 이씨는 지난 6월 28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의 정기보수 과정에서 배관의 황산이 모두 제거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내준 혐의입니다.
임씨는 황산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에 지시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공장장은 황산 생산공장의 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안전작업허가서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오전 9시 5분께 고려아연 2공장에선 정기보수 과정에서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배관의 황산(농도 95%)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가 내려져 맨홀을 해체하면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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