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값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구매 희망자들에게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카페 '중고나라'에 최신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해 온 A(25)씨 등 97명으로부터 1천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인 및 전 여자친구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며 범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벌금형, 징역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이번 검거 당시에도 검찰과 경찰 17곳으로부터 수배된 상태였다"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73명, 피해 금액은 3천600여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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