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배하다 훔친 4억…이례적 '집행유예', 왜?
입력 2016-08-23 06:41  | 수정 2016-08-23 07:20
【 앵커멘트 】
고객의 집에서 도배 작업을 하다 4억여 원이 든 돈 봉투를 슬쩍 훔친 50대 도배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안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도배업자 김 모 씨는 지난 6월 도배작업을 하던 아파트에서 두툼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4억 1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욕심이 생긴 김 씨는 이 돈 봉투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덜컥 겁이 난 김 씨.

돈은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죄책감에 시달리다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갔다간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한 김 씨는 궁리 끝에 몰래 돌려줄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돈 봉투 겉면에 피해자의 집 주소와 '이 봉투를 전해달라'는 메시지를 적은 뒤 서울 동부지법 청사 로비에 던져 놓고 달아난 겁니다.

돈은 무사히 주인에게 전달됐지만, 이미 경찰에 도난신고가 접수됐던 상황.

김 씨는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런 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훔친 돈을 그대로 돌려주려 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손실이 회복된 점을 고려해 실형은 면하게 해줬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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