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덕방 변호사' 사건, 국민참여재판 확정
입력 2016-08-22 15:48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공승배 씨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키로 오늘(22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단독판사 3명이 심리를 맡는 재정합의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공 대표 측 변호인은 법조인의 판단이 아닌 국민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습니다.
공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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